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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시기의 인구 조사는 마을을 중심으로 한 촌적제도였다. 촌을 한 단위로 하여 인구를 조사
했던 촌적제도는 고려시대로 오면서 개별호(個別戶)를 대상으로 하는 호구성적(戶口成籍)제도로 바
뀌게 되었다. 호적을 중심으로 국역과 병역의 의무를 부여했는데, 남자가 16세가 되면 ‘정(丁)’으로 국
가가 실시하는 노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60세가 되면 ‘노(老)’하여 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였다. 공민
왕 20년(1371년)에는, 호구조사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많아 호적을 개편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2년마다 호구조사를 실시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고려시대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
아서 내용의 구체적 파악은 어렵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기의 호구성적제도를 답습하였다. 세종 10년(1428년)에 이르러 호구성적에 관
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호주의 신분·이름·나이·본관, 호주의 사조(四祖)에 대
한 신분, 처의 이름과 나이, 처의 사조에 대한 신분·이름·본관, 자식의 이름과 나이, 노비 등의 항
목이었다. 이것은 단종 2년(1454년), 각 도의 지리지(地理志)를 모아 그것을 기초로 정인지가 중심이
되어 편찬한 『세종실록지리지』의 인구 기록에 반영되었다. 이후 세조(世祖) 때 노사신 등이 중심이 되
어 편찬한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호전조(戶典條)」, 태종(太宗) 6년(1406년)의 「제도호정조(諸道戶丁
條)」, 인조(仁祖) 25년(1648년)의 「식경외호구(式京外戶口)」, 그리고 영조 36년(1760년)에 편찬된 『여
지도서(輿地圖書)』, 정조 13년(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戶口總數)』 등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된
호구성적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여자를 제외한 인구 조사, 역을 면탈하기 위한 허위신고, 높은
유아사망율로 인한 신고의 기피 등으로 불확성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당시로서는 국가의 운영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였음에 틀림이 없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15세기 경기도의 부·목·군·현 가운데 수원도호부의 호구수(戶口數)는
1,842호, 인구는 4,926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197명, 선군(船軍)이
405명이다. 당시에 호구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화도호부로 2,445호였으며, 수원도호부는 1,842호
두 번째이며, 영평현은 138호로 제일 적었다. 강화도호부보다 호수는 적었지만, 인구는 수원도호부
가 4,9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천현의 인구가 360명으로 가장 적었다. 현재의 오산시가 속했던 수원
이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6. 『세종실록지리지』의 경기도 호구총수
지 방 호 구 수 인 구 지 방 호 구 수 인 구
廣 州 牧 1,436 3,100 振 威 縣 221 535
驪興都護府 538 1,444 龍 仁 縣 457 1,168
오산시사
楊 根 郡 388 1,686 陽 城 縣 425 1,210
陰 竹 縣 390 1.088 陽 智 縣 346 600
제 利 川 縣 1,026 3,898 鐵原都護府 351 770
1
권 果 川 縣 244 743 朔 寧 縣 233 722
川 寧 縣 423 1,234 永 平 縣 138 419
砥 平 縣 267 515 長 湍 縣 170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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