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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의 지원이 있어야 운용이 순조롭고, 반면에 국가재정은 지방재정 201
의 뒷받침이 있어야 튼튼하게 운영될 수 있다. 이 국가와 지방간 지방재정의 상호관계는 과거 지방재 정치
정의 종속론과 독립론이 대세를 이루었지만, 갈수록 상호 협조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다만, 양자간의 / 행정
관계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데, 첫째, 해당 국가의 정치체계가 연방국가인가 단일국가인가
에 따라 양자의 관계는 달라진다. 둘째, 정부간 사무처리와 재원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 국가와
지방의 재정관계가 달라진다.
3. 지방재정의 건전운영
지방의 재정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로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을 합한 것이다. 그리고 지
방재정자립도는 총재원 중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의 확대지급은
재정능력을 강화시킬지 모르지만 재정자립도는 더욱 약화시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
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
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2. 8. 4]
보통 재정자립도나 재정규모는 세출구조의 건전성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가장 건전한 재정이란 재
정총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높으며 세출구조도 경상비보다 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한다.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최소경비로써 최대서비스를 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합리
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 국가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것, 특히 경
비부담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 부당한 재정운영을 방지해야 하며 보다 장기적인 재정안
정을 고려해서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지방재정 자주재원
1) 지 방 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재원을 말한다. 우리나라
지방세수입은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는데, 보통세는 전체 세입으로 전체 세출에 충당
하기 위해 용도 구분 없이 징수하는 조세로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
토지세, 레저세, 농업소득세, 주행세 등이며, 목적세는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특별히 부과하
는 조세로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