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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는 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에 속하는 공공사무를 말하며, 이러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본 정치
래적인 사무라는 뜻으로 고유사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위 / 행정
거 열거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치사무는 다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상세하
게 구분 예시되고 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리가 위
임된 사무를 말한다.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1항)이며, 조례형식
으로 존재한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처리를 위
임한 사무를 말한다. 전국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 또는 원래 국가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사무를 사
무 처리의 편리성과 능률성 또는 국민의 편리 등의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해 처리하
는 사무이며, 규칙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사무 유형별 비교
지방사무
사무 유형 국가사무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법령 기준 개별법
제9조1항,2항 제9조1항 제102조,제103조
·법령에 개별적위임에 의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치단체장에 위임된 사무
사무의 성질 국가적 사무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사무
·국가적 이해와 지방적 이해가 ·지방적 이해가 없고
·지방 고유사무
동시에 걸린 사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무
·예방접종
· 가로등설치 관리 · 가족 관계 등록
외교,국방, (전염병예방법 제11조)
사무의 예시 · 상·하수도 사업 · 주민등록 사무
금융,국가기획 ·보건소 설치 운영
· 주민 복지 · 선거 관련 사무
(보건소법 제2조)
형식 법령 조례·규칙 조례 규칙
지방의회관여 관여 불가 완전 관여 부분적 관여 관여 불가
일부 또는 전부
경비 부담 국가 전액 지방자치단체 전액 전액 국고 보조
국고 보조
자료 : 새지방자치론(정하용), 현대지방자치론(강용기)
오산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보좌기관, 국장), 직속기관(보건소), 사업소(환경사업
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하부행정기관(6개동)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