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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분장사무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지방행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지방에 중앙정부의 즉, 일선기관을 설치하여 이 기관을 통하여 지방행정을 수
                  행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에 중앙정부와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법인격(法人格)을 가짐]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중앙집권에 따른 지방행정이므로 직접 지방행정 또는 관치행정(direct-governingadmin-

                  istration)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행정이므로 간접 지방행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접 지방행정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사

                  무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아가며 수행하는 이른바 위임행정과, 지방자
                  치단체가 자기의 고유사무를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

                  식인 자치행정이 있다. 이를 지방분권의 측면에서 보면 위임행정은 행정적 분권이고 자치행정은 자
                  치적 분권인 셈이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은 그 수행방법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관치행정

                    둘째,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위임행정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자치사무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행정기능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게 되는 사무는 현행 헌법 제117조 제2항에서 “지
                  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에 명시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
                  무의 법적근거를 구비하고 있으며, 동법 제93조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

                  게 위임하여 행한다.”고 하여 기관위임의 법적근거를 갖추고 있다.
                    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로써 자치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의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
      오산시사
                  하는 사무), 기관위임사무(지방자치법 제93조의 국가사무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위임)의 3가지를 인

                  정하고 있다.(“표” 사무 유형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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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홍휘표│전 오산시 지방부이사관, 이수영│전 오산시 지방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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