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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적(국가)측량 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

                    (30)  지적재조사사업업무추진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1)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관리 등에 관한 사항

                    (33)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4)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5)  도로명주소 신문고 관리에 관한 사항

                    (36)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37)  사물주소 부여·관리에 관한 사항

                    (38)  도로구간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39)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0)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41)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에는 도시정책과, 미래사업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주택과를 둔다.
                    도시계획·택지·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건설행정·도로건설·정비에 관한 사항, 교통정책·교통
                  시설·교통지도에 관한사항, 건축행정·도시경관 등에 관 사항, 주택·공동주택·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주요현안, 전략 및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정책과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규제법에 관한 사항
                    (5)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오산시사          (6)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7)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8)  기타특별회계(대지보상, 도시개발, 기반시설) 운영
      제

      3             (9)  도시계획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

      권

                    (10)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

                    (11)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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