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9 - 제3권
P. 239
(15)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 237
(16)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정치
(17) 무허가(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 행정
(18)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체납관리
제2절 직속기관
1.보건소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보건소
를 둔다.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
를 수행한다.
1) 보건행정과
(1) 보건행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
(2) 지역보건의료 계획 및 추진
(3) 보건소 민원실, 진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방사선, 물리치료, 구강보건, 한방치료에 관한 사항
(5) 보건소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세입 세출 외 현금관리 업무
(7) 공공보건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보건소 주무업무에 관한 사항
(9)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0) 임상 병리실, 검사실 업무
(11) 한센병 관리
(12) 소독업 신고관리 및 소독의무 시설 관리
(13) 결핵균, 혈액학, 생화학 검사에 관한 사항
(14)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
(15) 응급의료 및 약무에 관한 사항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약사법에 의한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관한 사항
(18)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