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0 - 턴키설계실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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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숏크리트 품질관리

            1)  숏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두께를 기준으로 하여 검측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같거나 두꺼워야하며
               검측된 최소 두께는 설계두께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2) 숏크리트 두께 측정결과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경우 표본면적으로 대표된 전면적을 설계두께 이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시공의 최소 두께는 3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숏크리트의 강도는 터널 내 시공된 숏크리트로부터 원주 공시체를 1                         회 시험당 3    개 채취하여

               재령 28  일 강도를 기준하여 2        개 이상은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4)  숏크리트의 강도가 1       차 시험에서 미달되는 구간은 좌우 5m               범위 내에서 재시험용 코아를 채취하여
               재시험결과 판정기준에 미달 시에는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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