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9 - 턴키설계실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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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공

                                                   ,
            계약상대자는 터널현장에 암반 및 지반공학 지질분야를 전공한 터널전문가 1                              명 이상이 상주하여
            터널공사를 전담하도록 한다.
                             )
            2.  막장면 굴진면 관찰조사
                      (
            1)  매 굴착 단면에 대해서 막장면 관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막장면 관찰 조사 시에는 막장관찰도와
               측면전개도 작성 및 막장면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막장면 관찰자는 지반공학 및 지질관련부야를 전공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나 경험을

                                                                    ,
               구비한 자로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암반분류를 실시하고 터널지질도를 작성한다.
            3.  암반분류 기준
            현재 국내의 암반 분류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암반분류는 외국 및 국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질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합리적인 분류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측량
            1)  계약상대자는 터널공사에 필요한 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터널 외부 기준점 측량           터널 외부 세부 측량          터널 내부 측량            작업터널에서의 측량

                                            터널외부 기준점 설치
               시기            시공 전                                    시공 중              작업터널 완성 후
                                                 후 시공 전

            2)  굴착단면 측정은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측정간격을 설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을 경우 5m              마다 굴착단면을 측정하여야 한다.
               굴착단면은 굴착완료 후 광파기를 이용하여 여굴량과 함께 측정한 후 측정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선형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굴진 때마다 발생하는 편차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 막장마다 선형 확인을 하여야 한다.
            5.  화약류의 취급 및 관리

            1)  화약류의 취급 및 관리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하여야 하며 1                            일 사용량 이상을
               초과하여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
            2)  폭약과 뇌관은 각각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3)  터널 갱구부는 토피가 작고 풍화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굴착 전에 보강 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4)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는 위험구역 대피장소 발파장소 발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
            5)  발파 시 모든 작업원 및 주변 주민에게 발파를 알리는 사이렌을 경보 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민 대피 교통통제 가축대피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6)  안전에 대비하여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는 발파는 발파 후 5                     분 이상 비전기식 뇌관을 사용하는
               발파는 일정 시간이 충분하게 경과한 후에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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