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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투자청은 총리 직속 정부 기관으로 태국 국내 및 해외
투자 촉진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국투자청은 투자자들에게 조세 및 비조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최대 13년 면제(투자촉진업종 및 조건에 따라 면제 기간
다를 수 있음) 2) 기계 및 수출용으로 생산되는
원재료/필수재료 또는 R&D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3) 외국인 100% 지분 허용 4)
외국법인에게도 토지소유권 허용 5) 전문가 또는 숙련된
노동자들에 대한 태국 입국 허가 등
이 밖에도 태국투자청은 태국 내 투자 기회나 법률/규정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며, 태국 현지의 공급업체를
찾는 기업들을 위한 산업 연계와 소싱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태국 내에서 사업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유관기관 또는 민간
부문과 연결시켜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