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3 - B2B All Year Round Vo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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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투자청은 총리 직속 정부 기관으로 태국 국내 및 해외



                                                                                         투자  촉진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국투자청은  투자자들에게  조세  및  비조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최대 13년 면제(투자촉진업종 및 조건에 따라 면제 기간


                                                                                         다를  수  있음)    2)  기계  및  수출용으로  생산되는



                                                                                         원재료/필수재료  또는  R&D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3)  외국인  100%  지분  허용    4)



                                                                                         외국법인에게도 토지소유권 허용 5) 전문가 또는 숙련된


                                                                                         노동자들에 대한 태국 입국 허가 등







                                                                                         이 밖에도 태국투자청은 태국 내 투자 기회나 법률/규정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며,  태국  현지의  공급업체를


                                                                                         찾는  기업들을  위한  산업  연계와  소싱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태국  내에서  사업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유관기관 또는 민간


                                                                                         부문과 연결시켜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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