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Ⅰ. 학칙_2018_●31-74
P. 5

2018 대학요람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3. 다만, 2주(14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  실습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계절․실습학기  운
                   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단, 예배는 예외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학년도 2주의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제14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준용)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
                   ②  제1항의 정기휴업일외의  휴업일과  방학(하계·동계)기간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
                   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수업․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15조(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  5  장    신입학



                 제16조(입학시기) 신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이내로 한다.
                 제17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8조(입학지원절차) 입학 지원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9조(입학전형) 신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 중 총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하여 선발한다.
                   1.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2. 대학수학능력 시험 자료
                   3. 대학별고사
                   4. 면접고사
                   5. 실기고사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9조의 2(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기고사(예·체능)
                   는 예외로 한다.


                                                                                             3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