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Ⅰ. 학칙_2018_●31-74
P. 10
Ⅰ
학칙
Belle 헤어과
제40조(출석인정) ① 학생의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총장이 인정하
는 행사 및 정부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와 조기취업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1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하며, 학기 중 중간 평가를
행할 수 있다.
② 시험은 주ㆍ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
제물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각 교과목 총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④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따로 과할 수 있다.
제41조의 2(NCS 기반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제32조 6항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경우, 제 41조에 불구하고 별도로 NCS 기반 직무능력성취도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42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
성적 등을 종합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성 적 평 점
A+ 95 ~ 100 4 . 5
A0 90 ~ 94.99 4 . 0
B+ 85 ~ 89.99 3 . 5
B0 80 ~ 84.99 3 . 0
C+ 75 ~ 79.99 2 . 5
C0 70 ~ 74.99 2 . 0
D+ 65 ~ 69.99 1 . 5
D0 60 ~ 64.99 1 . 0
F 59.99 이하 0
P 불 계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