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Ⅰ. 학칙_2018_●31-74
P. 15

2018 대학요람





                 제68조(성희롱의  예방)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
                   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3  장    등  록  금



                 제69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습비,  학생경비,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69조의  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ㆍ학
                   생ㆍ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결석 또는 정학시의 등록금) 등록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1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그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보훈대상 자녀에 대하여 등
                   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2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할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전항의 반환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제  14  장    장  학  금


                 제73조(장학금)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  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



                 제74조(교수회) ①  본  대학교에는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43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