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Ⅰ. 학칙_2018_●31-74
P. 18

Ⅰ
                          학칙
                                                                                        Belle 헤어과





                    ②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63 경인여자대학교 내에 둔다.
                    ③ 학교기업의 명칭 및 관련학과, 사업종목은 다음과 같다.


                        학교기업명                관련학과                         사업종목

                    EGG  creative  design  패션ㆍ문화디자인과      판촉․홍보물,  패션관련  상품 기획  및 제작

                        La  Estrella        식품영양과         커피  및  기능성  음료  제조 및 판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편집, 제작
                       드림스튜디오               영상방송과
                                                          촬영기자재  대여
                        애드프린트              시각디자인과         공공디자인,  출판 및 인쇄

                          키움몰              광고디자인과         판촉물  제작  및  도소매

                   ④ 기타 학교기업의 조직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6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2년제  학과  16  학점,  3년제  학과  24
                   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학기당 인정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16시간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한다.
                   ③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실습규정에 따른다.
                 제87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수익의 50%범
                   위 내에서 그 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수익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순수익, 재원의 성격, 순수익 금액의 규모,
                   관련 직원  및  학생의  학교기업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정하되, 세부지급기준은  학교기업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  21  장    보        칙



                 제88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6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