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Ⅰ. 학칙_2018_●31-74
P. 22

Ⅰ
                          학칙
                                                                                        Belle 헤어과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인턴쉽 및 국비장학생 선발 일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포기에 따른 경과조치) 2014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에 불구하고 종전 영상방송정보과, 정보미디어과, e-비지니스과, e-비즈니스과, 광고영상디자
                  인과 재적생에 대하여는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는다.
                  ③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과정  운영으로  인한  경과조치)  종전  간호과  3년제  재적생에  대하여는  입학
                  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는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하여  4년제 간호학과로  진급할  수 있으며,  진급에
                  관한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50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