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Ⅰ. 학칙_2018_●31-74
P. 21
2018 대학요람
③ 1항의 학생이 유급된 경우에는 해당 학년의 학과, 전공 소속으로 본다.[별표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수업연한이 변경된 학과의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에는 2
년제 또는 3년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다. 수업연한에 따른 학점인정 및 이수에 대한 사
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개편 및 폐지된 학과(전공)의 학생이 복학, 유급, 재입학 등의 사유로 학적 변동 시에는 소속 학
과, 학점인정 및 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