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Ⅰ. 학칙_2018_●31-74
P. 21

2018 대학요람





                   ③ 1항의 학생이 유급된 경우에는 해당 학년의 학과, 전공 소속으로 본다.[별표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수업연한이 변경된 학과의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에는 2
                   년제 또는  3년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다. 수업연한에 따른 학점인정 및 이수에 대한 사
                   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개편  및  폐지된  학과(전공)의  학생이  복학,  유급,  재입학  등의  사유로  학적  변동  시에는  소속  학
                   과, 학점인정 및 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9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