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Ⅰ. 학칙_2018_●31-74
P. 20

Ⅰ
                          학칙
                                                                                        Belle 헤어과





                   로  보며,  2003학년도부터는  컴퓨터정보기술학부,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부,  레저스포츠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멀티미디어 정보전산학부, 유아교육과의 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자퇴 혹은 제적되어 재입학하는  경우 3년제  과정에  소속하
                   는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학생은 2년제 또는 3년제 중 하
                   나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연한에  따른  학점인정  및  이수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4조(학칙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졸업한 학생에  관하여는 종전
                   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학과, 전
                   공 소속으로 본다.
                   ② 1항의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에는 복학 당시 학과, 전공 소속으로 본다.


                  48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