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Ⅰ. 학칙_2018_●31-74
P. 20
Ⅰ
학칙
Belle 헤어과
로 보며, 2003학년도부터는 컴퓨터정보기술학부,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부, 레저스포츠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멀티미디어 정보전산학부, 유아교육과의 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자퇴 혹은 제적되어 재입학하는 경우 3년제 과정에 소속하
는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학생은 2년제 또는 3년제 중 하
나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연한에 따른 학점인정 및 이수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4조(학칙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졸업한 학생에 관하여는 종전
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학과, 전
공 소속으로 본다.
② 1항의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에는 복학 당시 학과, 전공 소속으로 본다.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