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Ⅰ. 학칙_2018_●31-74
P. 16

Ⅰ
                          학칙
                                                                                        Belle 헤어과





                   ②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는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③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4조의  2(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교에  교육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두며, 총장, 실․처장,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 교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5조(대학평의원회) ①  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설
                   치한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76조(제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제규정심의위원회,  NCS  기반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장학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홍보위원회,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② 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6  장    학칙  제ㆍ개정  절차



                 제77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의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
                   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8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7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 대학교의 구성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1조(공포) 개정된 학칙은 총장이 공포 후 시행한다.




                                       제  17  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82조(부속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의 부속 및 부설기관의 설치․폐지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교의 직제규정에 의한다.
                 제82조2(도서관의 운영) ① 총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
                   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예산에 관한 사항


                  4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