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Ⅰ. 학칙_2018_●31-74
P. 12

Ⅰ
                          학칙
                                                                                        Belle 헤어과





                 제50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 또는 재학생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수료 :  4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8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20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 : 140학점 이상




                                             제  10  장    평생교육



                 제51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4
                   년제 대학,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주문식 교육과정의 운영) ① 총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체의 요
                   구에 따라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문식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①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에  의거  전문대학
                   졸업자의  산업현장실무지식  및  기술  중심의  심화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의  승인  후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입학 자격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로 한다.
                   ③ 수업연한은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2년제학과 : 2년 이상
                   2. 3년제학과 : 1년 이상
                   ④ 학사학위의 수여는 전문학사과정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1. 2년제 전문학사과정은 80학점 이내에서 인정 한다.
                   2. 3년제 전문학사과정은 120학점 이내에서 인정 한다.
                   ⑤ 학기별 최소 이수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
                   ⑥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설치
                   운영한다.
                   ⑦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의 2(비 학위 전공심화과정) ①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비 학
                   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40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