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 - 2018_ky_univ
P. 32
Ⅰ
학칙
Belle 헤어과
제 2 장 직 제
제6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②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
③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대우교수, 시간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겸임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초빙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
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3. 명예교수 및 대우교수 : 교육, 학술상의 업적 및 산업체 경력과 실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원자격기
준에 해당하는 자
4.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제7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校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8조(조직) 본 대학교의 행정조직은 정관에 따른다.
제8조의 2(산학협력단) 본 대학에 법인격을 가진 경인여자대학 산학협력단을 두고, 필요한 정관과 세칙
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9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3년 또는 4년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과, 영상방송과, 광고디자인과, 패션문화디자인과, 아동미술과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
며, 간호학과는 4년으로 한다.
③ 모집단위의 학제변동으로 인하여 변동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은 입학당시의 학제를 적용한다.
제10조(재학연한) 재학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4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1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