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 - 2018_ky_univ
P. 32

Ⅰ
                          학칙
                                                                                        Belle 헤어과




                                             제  2  장   직    제



                 제6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②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
                   ③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대우교수,  시간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겸임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초빙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
                   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3. 명예교수 및 대우교수 : 교육, 학술상의 업적 및 산업체 경력과 실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원자격기
                   준에 해당하는 자
                   4.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제7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校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8조(조직) 본 대학교의 행정조직은 정관에 따른다.
                 제8조의  2(산학협력단)  본  대학에  법인격을  가진  경인여자대학  산학협력단을  두고,  필요한  정관과  세칙
                   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9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3년 또는 4년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과,  영상방송과,  광고디자인과,  패션문화디자인과,  아동미술과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
                   며, 간호학과는 4년으로 한다.
                   ③ 모집단위의 학제변동으로 인하여 변동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은 입학당시의 학제를 적용한다.
                 제10조(재학연한) 재학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4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1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32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