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2018_ky_univ
P. 36
Ⅰ
학칙
Belle 헤어과
제 8 장 교과 및 수업
제3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로 구분하고, 학과의 특성에 따라 교과에
실험실습을 과한다.
② 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각 과별, 전공별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학과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④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총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복학 및 학적변동된 자는 복학 및 신규허가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
며, 이때 이수한 교과목은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⑤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⑥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완성도가 높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할 수 있다.
제32조의 2(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두어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의 3(현장실습 학기제) 고등교육법 제22조에 의거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에서 학기단위로 일정기간 연속 실시하는 현장실습 실습학기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교과이수단위)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학생은 매학기 15학점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이하를 이수할 수 있다.
③ 계절학기는 하계․동계 방학 중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④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학점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 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재적중인 모집단위의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
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
분의 1범위 내에서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수업일수 3/4선 이상의 국내·외 인턴쉽 및 국비장
학생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20학점 내외에서 관련 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편입학 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소속된 모집단위의 학점으로 인정 한다.
⑤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의 이수학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대학 교과 과정 이수학점에 따른다.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