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2018_ky_univ
P. 36

Ⅰ
                          학칙
                                                                                        Belle 헤어과




                                           제  8  장    교과  및  수업



                 제3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로  구분하고,  학과의  특성에  따라  교과에
                   실험실습을 과한다.
                   ② 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각 과별, 전공별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학과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④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총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복학 및 학적변동된 자는 복학 및 신규허가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
                   며, 이때 이수한 교과목은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⑤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⑥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완성도가  높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할 수 있다.
                 제32조의 2(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두어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의  3(현장실습 학기제) 고등교육법  제22조에  의거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에서  학기단위로  일정기간  연속  실시하는  현장실습  실습학기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교과이수단위)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학생은  매학기  15학점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이하를 이수할 수 있다.
                   ③ 계절학기는 하계․동계 방학 중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④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학점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  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재적중인 모집단위의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
                   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
                   분의 1범위 내에서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수업일수 3/4선 이상의 국내·외 인턴쉽 및 국비장
                   학생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20학점 내외에서 관련 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편입학 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소속된 모집단위의 학점으로 인정 한다.
                   ⑤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의 이수학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대학 교과 과정 이수학점에 따른다.



                  36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