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2018_ky_univ
P. 43
2018 대학요람
제68조(성희롱의 예방)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
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3 장 등 록 금
제69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습비, 학생경비,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69조의 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ㆍ학
생ㆍ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결석 또는 정학시의 등록금) 등록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1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그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보훈대상 자녀에 대하여 등
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2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할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전항의 반환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제 14 장 장 학 금
제73조(장학금)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 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
제74조(교수회) ① 본 대학교에는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