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2018_ky_univ
P. 44
Ⅰ
학칙
Belle 헤어과
②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는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③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4조의 2(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교에 교육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두며, 총장, 실․처장,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 교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5조(대학평의원회) ① 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설
치한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76조(제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제규정심의위원회, NCS 기반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장학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홍보위원회,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② 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6 장 학칙 제ㆍ개정 절차
제77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의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
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8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7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 대학교의 구성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1조(공포) 개정된 학칙은 총장이 공포 후 시행한다.
제 17 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82조(부속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의 부속 및 부설기관의 설치․폐지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교의 직제규정에 의한다.
제82조2(도서관의 운영) ① 총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
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예산에 관한 사항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