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9 - 2018_ky_univ
P. 69

2018 대학요람






                            항  목                                  산  출 법
                           평점평균                       각(교과목학점×교과목평점)/총 수강학점
                           총 점 계                             각 교과목의  총점의 합
                           평 점 계                         각 교과목학점  × 평점평균의  합
                          총점백분율                          각(교과목학점 ×  총점)/학점의 합
                 제52조(학사경고)  학칙  제45조에  의거하여  다음 학기  등록  전에 학사경고 조치하고 학부모  또는 보호자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도교수 및 학과장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졸업) ⓛ 2년제 학과는 4학기 이상 재학한 자로 다음사항을 이행한 자에 한하여 졸업을 인정한다.
                   1.  졸업학점  중  교양과정은  예배를  포함하여  10학점이상,  전공과정은  57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단,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해당 학과의 교양과정 및 전공과정의 필수학점을 취득한 자
                   3. 상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이행한 자로서 80학점 이상인 자
                   ② 3년제 학과는 6학기 이상 재학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이행한 자에 한하여 졸업을 인정한다.
                   1.  졸업학점  중  교양과정은  예배를  포함하여  10학점이상  (단,  간호과는  15학점이상),  전공과정은  90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단,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해당 학과의 교양과정 및 전공과정의 필수학점을 취득한 자
                   3. 상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이행한 자로서 120학점 이상인 자
                   ③ 4년제 학과는 8학기 이상 재학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이행한 자에 한하여 졸업을 인정한다.
                   1.  졸업학점  중  교양과정은  예배를  포함하여  10학점이상(단,  간호학과는  30학점  이상),  전공과정은
                   98학점이상(단, 간호학과는 110학점)을 취득한 자(단,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해당 학과의 교양과정 및 전공과정의 필수학점을 취득한 자
                   3. 상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이행한 자로서 140학점 이상인 자
                   ④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산업체위탁과정,  계약학과,  유학생  별도반  등은  교과이수학점의  구분  없이
                   필요한 총 졸업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54조(후기졸업) ① 1학기말에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때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업년한을 초과하여 등록한자의 최종학기 학점 취득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학점미취득과목 중 당해 학기에 개설된 과목은 재학생과 같이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2.  학점미취득과목  중  당해  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필수과목은  학과장이  선정하는  지도교수의  개별지
                   도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5조(학위번호 부여) ① 졸업자는 학위등록대장 및 학적부에 학위번호를 기재한다.
                   ② 학위번호는 당해 연도별로 부여한다.
                   ③ 1997학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의 학위번호는 학위수여연도(졸업연도와 별도)별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제56조(학적부기재사항 및 보존) ① 학적부는 소정서식에 의하여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에 관한 사항
                   2. 입학 전 학력에 관한 사항


                                                                                             69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