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9 - 2018_ky_univ
P. 69
2018 대학요람
항 목 산 출 법
평점평균 각(교과목학점×교과목평점)/총 수강학점
총 점 계 각 교과목의 총점의 합
평 점 계 각 교과목학점 × 평점평균의 합
총점백분율 각(교과목학점 × 총점)/학점의 합
제52조(학사경고) 학칙 제45조에 의거하여 다음 학기 등록 전에 학사경고 조치하고 학부모 또는 보호자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도교수 및 학과장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졸업) ⓛ 2년제 학과는 4학기 이상 재학한 자로 다음사항을 이행한 자에 한하여 졸업을 인정한다.
1. 졸업학점 중 교양과정은 예배를 포함하여 10학점이상, 전공과정은 57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단,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해당 학과의 교양과정 및 전공과정의 필수학점을 취득한 자
3. 상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이행한 자로서 80학점 이상인 자
② 3년제 학과는 6학기 이상 재학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이행한 자에 한하여 졸업을 인정한다.
1. 졸업학점 중 교양과정은 예배를 포함하여 10학점이상 (단, 간호과는 15학점이상), 전공과정은 90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단,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해당 학과의 교양과정 및 전공과정의 필수학점을 취득한 자
3. 상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이행한 자로서 120학점 이상인 자
③ 4년제 학과는 8학기 이상 재학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이행한 자에 한하여 졸업을 인정한다.
1. 졸업학점 중 교양과정은 예배를 포함하여 10학점이상(단, 간호학과는 30학점 이상), 전공과정은
98학점이상(단, 간호학과는 110학점)을 취득한 자(단,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해당 학과의 교양과정 및 전공과정의 필수학점을 취득한 자
3. 상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이행한 자로서 140학점 이상인 자
④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산업체위탁과정, 계약학과, 유학생 별도반 등은 교과이수학점의 구분 없이
필요한 총 졸업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54조(후기졸업) ① 1학기말에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때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업년한을 초과하여 등록한자의 최종학기 학점 취득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학점미취득과목 중 당해 학기에 개설된 과목은 재학생과 같이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2. 학점미취득과목 중 당해 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필수과목은 학과장이 선정하는 지도교수의 개별지
도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5조(학위번호 부여) ① 졸업자는 학위등록대장 및 학적부에 학위번호를 기재한다.
② 학위번호는 당해 연도별로 부여한다.
③ 1997학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의 학위번호는 학위수여연도(졸업연도와 별도)별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제56조(학적부기재사항 및 보존) ① 학적부는 소정서식에 의하여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에 관한 사항
2. 입학 전 학력에 관한 사항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