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4 - 2018_ky_univ
P. 64

Ⅰ
                          학칙
                                                                                        Belle 헤어과





                                                                                     출석인정일수
                                    결석사유                             증빙서류
                                                                                     (공휴일포함)
                  ① 부모(시부모) 및 자녀 사망, 배우자의 사망                        사망진단서               5일
                  ② 형제, 자매 및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사망진단서               3일
                  ③ 부모의 회갑                                          회갑안내장               1일
                  ④  본인의  결혼                                          청첩장               7일

                  ⑤ 본인의 질병                                     의료기관  입퇴원확인서           14일 이내
                  ⑥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관련  공문서            당해기간
                      요청에 의하여 특별행사 참석으로 인한 결석
                                                                                      매월 1일
                  ⑦ 생리공결                                            진료확인서
                                                                                     (학기당  3회)
                   ③ 조기취업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출석인정은 조기취업자 학사관리운영 지침을 따른다.
                   ④ 생리공결의 경우 예배, 현장실습, 온라인강좌 등  P/NP로 성적이  부여되는 교과목은  출석인정에서
                   제외한다.
                   ⑤ 기타 사유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27조(지각 및 조퇴) 〈삭제〉




                                             제  6  장    계절학기



                 제28조(계절학기 설치운영)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이수시간)  계절학기의  이수시간은  1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하되,  방학  중  현장실습  실습학기제
                   는 4주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30조(개설  및  수강)  ①  수강인원은  20명  이상  등록하였을  경우  개설  가능하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개설이 필요할 경우와 현장실습 실습학기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기개설  전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다만,  현장실습  실습학
                   기제 교과목은 면제하며, 실기과목은 별도의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출석  및 성적 인정)  ① 계절학기에  수강하는  교과의 성적인정은  수강과목의  4분의  3이상의 출석
                   과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에게만 인정한다.
                   ②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산입하되,  해당  정규학기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③  계절학기의  성적은  출석  20%,  시험성적  80%의  비율로  반영하여  채점한다.  단,  방학  중  현장실습
                   교과목의 출석 및 성적인정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4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