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 - 2018_ky_univ
P. 61

2018 대학요람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제12조의 2(등록금 반환) ① 등록을 필한 장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실납
                   부액을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②  등록을 필한 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에는  휴학일자를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로 정하며,  대학등록
                   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③ 등록을 필한 외국인 중 사증 발급 및 사증 연장 불허자가 자퇴하는 경우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3조(휴학자의  등록인정)  ①  등록을  마친  자가  휴학을  할  경우에는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복학
                   시에 2,3항과 같이 조치한다.
                   ②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③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에 휴학한 자는 복학 시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다. 단, 질병으로
                   인해 휴학한 자(4주이상 진단서첨부)의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제14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개시일 전 수강신청 기간 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지도를 받
                   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 학기 수강신청 전 교무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수강신청  학점은  재수강  학점을  포함하여  매  학기당  15학점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
                   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④  주․야  교차수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재수강자  및  졸업탈락자,  일부  교양과목,  교직과목에
                   한하여  허용하며,  복학생의  소속  학과가  폐지되거나  교육과정상  학기변경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교차수강허가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수강 할 수 있다.
                   ⑤  복학생은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규개설  된  필수과목에
                   대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미 취득한 선택과목 중 폐강된 과목은 취득학점을 초과할 경우 취득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필
                   수과목은 필히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교육과정변동 전 미 취득 필수 교과목이 폐강
                   된 경우 학과장은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해  필수과목의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⑧ 학점 미 취득 과목 또는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점
                   수를  취득학기에  성적처리하고,  낮은  점수를  취득한  학기의  성적은  삭제하여  신청학점  및  취득학점에
                   서 제외시킨다.
                   ⑨  본인이  이수한  학기  성적이  불량하여  기  취득한  학기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을  경유한
                   학기취소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동  학기  성적  일체를  취소하고  수강신청을  한  후  당해  학기  등록금
                   을 납부하여야 한다.



                                                                                             61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