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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한다. 단,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산업체위탁과정, 계약학과 등은 다르게 교육 과정을 편성 할 수 있다.
④ 〈삭제〉
제20조(강의시간표) ① 강의시간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개강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업인원은 40명을 기준으로 하고 학과의 특성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총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대단위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결정 공고된 강의시간표는 총장의 허가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시간표 공고 이후 불가피
한 사유로 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간표/강사 변경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강의계획서) 각 교과 담당교수는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까지 강의계획을 인터넷 강의계획서 소
정서식에 따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출강부) ① 교과 담당교수는 각 학과사무실에 비치한 출강부에 반드시 서명하여 출강을 표시하여
야 한다.
② 출강부에 서명하여 출강표시를 하지 않을 시는 결강으로 인정한다.
제23조(출석부) 각 교과담당 교수는 교과별 출석부에 해당학기 출석상황을 집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학기 종강이후 출석부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결강 및 보강) ① 담당교수의 사전연락 유․무에 관계없이 수업시간 20분후까지 출강하지 않는 교
과목은 해당 학과장은 휴․결강으로 처리하고, 해당교수는 보강계획서(‘결․보강계’)를 교무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학사일정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담당교수의 사정으로 휴․결강 할 시에는 사전(3일전까지)에
‘결ㆍ보강계’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학과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현장견학 등 교외강의는 관련 교과목만 수업으로 인정되며, 교외강의와 관련성 없는 교과목의 수
업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반수업 보강은 불허한다.
⑤ 결강 해당시간에는 다른 교과목 담당교수 및 강사가 대강할 수 있고, 출강부에 보강 또는 대강 표
시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출석) ① 정당한 사유없이 무계출 결석일시가 2주간을 초과할 경우 지도교수는 특별지도와 함께
출석을 독려하고 학과장에게 보고하며, 학과장은 학생이 4주간을 초과하여 장기 결석할 경우, 학칙
제31조 1항에 의거하여 제적처리할 수 있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시간에 출석여부를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결석자는 ‘출석인정서’ 및 해당증빙자료를 교무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출석인정일수는 발생일로부터 계산하며, 결석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
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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