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6 - KI_UNIV_2018
P. 536
Ⅴ
제규정
Belle 헤어과
8. 학생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일 : 2017.10.19)
(제정일 : 1992.04.10)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대학시설이용에관한규정 제9조에 따라 대학의 학문적 분위기와 시설물을 보
호하기 위하여 학생 홍보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제2조(정의) 본 세칙에서 홍보물이라 함은 학생처장에게 허가를 받고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게시하는
현수막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17.10.19>
제3조(게시범위) 게시범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범위
1.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
2. 각 학과에서 주최하는 행사
3. 동아리 및 기타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기타 학생처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는 범위
1. 제 ①항에 준하는 사항
2. 기타 학생처장이 인정하는 행사
③ 외부단체행사를 위한 홍보물 게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학생처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제4조(게시절차) 게시물은 종합서비스센터의 검인을 받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아리 회원 모집에 관
한 현수막 및 홍보물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제5조(수량제한) ① 현수막의 게시 수량은 매 행사에 1장으로 한다. 다만, 학생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추가 할 수 있다.
②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는 수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학생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 수 있다.
1.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10매 이내
2. 동아리 및 기타단체의 행사 10매 이내
3. 외부단체행사 5매 이내
제6조(게시기간) ① 홍보물 게시는 행사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종료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② 행사주관 단체의 대표학생은 지정된 시간 내에 한하여 게시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