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6 - KI_UNIV_2018
P. 536

Ⅴ
                          제규정
                                                                                        Belle 헤어과




                             8. 학생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일 : 2017.10.19)
                                                                               (제정일 : 1992.04.10)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대학시설이용에관한규정  제9조에  따라  대학의  학문적  분위기와  시설물을  보
                  호하기  위하여  학생  홍보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제2조(정의)  본  세칙에서  홍보물이라  함은  학생처장에게  허가를  받고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게시하는
                  현수막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17.10.19>
                 제3조(게시범위) 게시범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범위
                   1.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
                   2. 각 학과에서 주최하는 행사
                   3. 동아리 및 기타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기타 학생처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는 범위
                   1. 제 ①항에 준하는 사항
                   2. 기타 학생처장이 인정하는 행사
                   ③ 외부단체행사를 위한 홍보물 게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학생처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제4조(게시절차) 게시물은 종합서비스센터의 검인을 받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아리 회원 모집에 관
                  한 현수막 및 홍보물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제5조(수량제한)  ①  현수막의  게시  수량은  매  행사에  1장으로  한다.  다만,  학생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추가 할 수 있다.
                   ②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는 수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학생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 수 있다.
                   1.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10매 이내
                   2. 동아리 및 기타단체의 행사 10매 이내
                   3. 외부단체행사 5매 이내
                 제6조(게시기간) ① 홍보물 게시는 행사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종료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② 행사주관 단체의 대표학생은 지정된 시간 내에 한하여 게시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534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