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7 - KI_UNIV_2018
P. 537
2018 대학요람
제7조(규격 및 색상) <삭제 2010.11.29>
제8조(관리) ① 학생이 승인을 받아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
세칙 제9조 6호에 의거 처리한다.
② 본 세칙을 위반한 홍보물은 학생처장 및 홍보물 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지체 없이 회수 또는 철
거하며, 이후 관련단체 홍보물 부착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10.19>
제9조(대외홍보) 본 대학 학생행사를 타 대학 또는 외부에 홍보하고자 할 때에는 홍보물 게시 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검인을 받아 타교 또는 외부단체의 허가를 받아 게시한다.
제10조(위임사항)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부 칙
1. 본 시행세칙은 199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시행세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