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7 - KI_UNIV_2018
P. 537

2018 대학요람





                 제7조(규격 및 색상) <삭제 2010.11.29>
                 제8조(관리) ① 학생이 승인을 받아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
                  세칙 제9조 6호에 의거 처리한다.
                   ②  본  세칙을  위반한  홍보물은  학생처장  및  홍보물  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지체  없이  회수  또는  철
                  거하며, 이후 관련단체 홍보물 부착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10.19>
                 제9조(대외홍보)  본  대학  학생행사를  타  대학  또는  외부에  홍보하고자  할  때에는  홍보물  게시  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검인을 받아 타교 또는 외부단체의 허가를 받아 게시한다.
                 제10조(위임사항)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부    칙
                 1. 본 시행세칙은 199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시행세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35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