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2 - KI_UNIV_2018
P. 542
Ⅵ
부록
Belle 헤어과
2. 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경인여자대학교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치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함으로써 학구적 기풍을
진작시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나아가 사회의 정의로운 발전
을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경인여자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경인여자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6조(금지활동) 본회의 회원은 학교운영에 관한 부당한 간섭 및 자치활동의 범주를 넘는 불법단체 또는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7조(효력정지) 본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 된다.
제8조(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자치 활동
② 학술, 예술, 취미 및 체육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및 재난 발생 시 지원활동 등
제9조(지도) 본회는 본회의 건전한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구성)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집행기관인 총학생회 및 의결기관인 총대의원회와 기타
학생자치기구를 둔다.
제 2 장 집행기구
제1절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제11조(지위)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하 ‘회장, 부회장’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