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2 - KI_UNIV_2018
P. 542

Ⅵ
                          부록
                                                                                        Belle 헤어과




                                             2. 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경인여자대학교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치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함으로써  학구적  기풍을
                   진작시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나아가  사회의  정의로운  발전
                   을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경인여자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경인여자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6조(금지활동) 본회의 회원은 학교운영에 관한 부당한 간섭 및 자치활동의 범주를 넘는 불법단체 또는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7조(효력정지)  본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 된다.
                 제8조(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자치 활동
                   ② 학술, 예술, 취미 및 체육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및 재난 발생 시 지원활동 등
                 제9조(지도)  본회는  본회의  건전한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구성)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집행기관인  총학생회  및  의결기관인  총대의원회와  기타
                   학생자치기구를 둔다.




                                             제  2  장    집행기구



                                        제1절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제11조(지위)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하 ‘회장, 부회장’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540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