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6 - KI_UNIV_2018
P. 546
Ⅵ
부록
Belle 헤어과
④ 총무위원장 : 총대의원회의 예․결산을 담당한다. <개정 2017.04.12>
⑤ 홍보위원장 : 총대의원회의 대외적인 사업과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한다.
제32조(업무 및 권한) 총대의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회비(학과 자율비) 승인
② 사업계획안 및 예․결산의 심의, 승인과 감사
③ 회칙 개정안의 심의 의결 및 발의
④ 학생회 임원이 회칙을 위반하였거나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경우 해당 책임자에 대한 해임의결권을
갖는다.
⑤ 집행부 회장단 및 각 부서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⑥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결 동의를 한다.
⑦ 기타 총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행한다.
⑧ 위의 해당하는(①, ②, ⑤)업무 및 권한은 각 학과에도 적용한다.
제33조(소집) 총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 총회는 매 학기 초와 말에 소집한다.
② 임시 총회는 의장의 요구 또는 집행위원 4인 이상의 요구, 총학생회장이 제32조 4호에 의한 요구
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대의원회 소집은 4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결)
① 총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심의․의결된 사항 중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2조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에 심의
를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부재 시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 시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
제 4 장 기타 학생자치기구
제35조(적용범위) 기타 학생자치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는 각 학과 (부)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졸업준비
위원회, 학생자치언론기구를 말한다.
제36조(구성) 기타 학생자치기구는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① 총무과대표 : 총무과대표는 각 학과 대표 중 학년별 1인을 선출하며, 해당 학년을 대표한다.
② 각 학과 (부)대표 : 각 학과 대표(이하 ‘과대표’라 한다.)는 학과 분반에서 1인을 선출하며, 해당
분반을 대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은 계열별 추천 1인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하 ‘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선관위 부위원장은 선관위 위원장
궐위 시에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