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8 - KI_UNIV_2018
P. 548

Ⅵ
                          부록
                                                                                        Belle 헤어과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대의원회  및  학생처장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  예산을  참
                   고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제43조(결산보고)
                   ① 집행위원회는 결산 보고서를 매월 말일에 작성하여 총대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대의원회는 결산 보고서를 심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감사) 총학생회장은 예산의 집행과 회계 및 결산에 대한 자료를 총대의원회와 대학의 감사요구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46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