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8 - KI_UNIV_2018
P. 548
Ⅵ
부록
Belle 헤어과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대의원회 및 학생처장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 예산을 참
고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제43조(결산보고)
① 집행위원회는 결산 보고서를 매월 말일에 작성하여 총대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대의원회는 결산 보고서를 심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감사) 총학생회장은 예산의 집행과 회계 및 결산에 대한 자료를 총대의원회와 대학의 감사요구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