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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3.  학생대표선거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학생대표를 공정히 선출함으로써 학생자치활동의 발전에
                   기여하고 선거에 관한 사무를 공정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자치적인  기구로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치적으로 활동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일반


                 제4조(선관위 구성)
                   ① 학생대표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관위를 둔다.
                   ②  선관위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계열별  추천  1인으로  구성하며,  선관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이하 ‘위원장,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한다.
                   ③ 선관위는 선거 실시 30일 이전에 구성한다.
                   ④ 제2항의 선관위는 선관위 구성일 후 5일 이내에 위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학생회 및 총대의원회 간부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된다.
                   1.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2. 학칙에 의한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
                 제5조(선관위 직무) 선관위는 다음 각 항의 사무를 관장한다.
                   ① 선거일시 결정공고
                   ②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일체
                   ③ 투/개표에 관한 사무일체
                   ④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일체
                   ⑤ 선거 및 당선의 유효여부와 당선인 확정선포
                   ⑥ 선거관련 유인물, 현수막, 벽보의 규격, 배포방법, 게시방법 등에 대한 관리
                   ⑦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규정, 학칙 등 제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⑧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의 제․개정
                   ⑨ 재선거 여부 결정
                   ⑩ 선거장소 및 유세장 질서 유지 및 감독
                   ⑪ 선거의 집행과 입후보자의 이의 제기 및 유권 해석에 관한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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