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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3. 학생대표선거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학생대표를 공정히 선출함으로써 학생자치활동의 발전에
기여하고 선거에 관한 사무를 공정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자치적인 기구로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치적으로 활동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일반
제4조(선관위 구성)
① 학생대표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관위를 둔다.
② 선관위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계열별 추천 1인으로 구성하며, 선관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이하 ‘위원장,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한다.
③ 선관위는 선거 실시 30일 이전에 구성한다.
④ 제2항의 선관위는 선관위 구성일 후 5일 이내에 위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학생회 및 총대의원회 간부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된다.
1.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2. 학칙에 의한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
제5조(선관위 직무) 선관위는 다음 각 항의 사무를 관장한다.
① 선거일시 결정공고
②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일체
③ 투/개표에 관한 사무일체
④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일체
⑤ 선거 및 당선의 유효여부와 당선인 확정선포
⑥ 선거관련 유인물, 현수막, 벽보의 규격, 배포방법, 게시방법 등에 대한 관리
⑦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규정, 학칙 등 제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⑧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의 제․개정
⑨ 재선거 여부 결정
⑩ 선거장소 및 유세장 질서 유지 및 감독
⑪ 선거의 집행과 입후보자의 이의 제기 및 유권 해석에 관한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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