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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제  4  장    후보자



                 제12조(후보자등록)
                   ① 선거에 입후보 시 정/부회장 각 1인이 하나의 조를 지어 등록한다.
                   ②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
                   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재학증명서 1부
                   4. 선거권자 추천서 1부
                   ③ 제2항 제4호의 추천은 선관위가 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추천인원은 50명 이상(후보자 소속학과 포함 3개 이상 학과 학생 포함)
                   2. 학과장 및 전공교수 전원의 추천서(지도교수 포함)
                   3. 선거권자 복수추천불가
                   ④  선관위는  제2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여  입후보  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  수리
                   하되  심사결과  입후보자격이  없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고,  입후보
                   자격  요건은  구비되었으나  제출서류에  경미한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후보자  등록마감시각까지  보
                   완하는 조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⑤ 후보자 등록신청의 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3조(등록무효, 사퇴)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입후보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의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될  때에는  선관위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
                   야 한다.
                   ④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선거운동


                 제15조(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는  행위와  선관위가  선거운동이라  판단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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