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1 - KI_UNIV_2018
P. 551
2018 대학요람
제 4 장 후보자
제12조(후보자등록)
① 선거에 입후보 시 정/부회장 각 1인이 하나의 조를 지어 등록한다.
②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
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재학증명서 1부
4. 선거권자 추천서 1부
③ 제2항 제4호의 추천은 선관위가 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추천인원은 50명 이상(후보자 소속학과 포함 3개 이상 학과 학생 포함)
2. 학과장 및 전공교수 전원의 추천서(지도교수 포함)
3. 선거권자 복수추천불가
④ 선관위는 제2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여 입후보 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 수리
하되 심사결과 입후보자격이 없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고, 입후보
자격 요건은 구비되었으나 제출서류에 경미한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후보자 등록마감시각까지 보
완하는 조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⑤ 후보자 등록신청의 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3조(등록무효, 사퇴)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입후보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의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될 때에는 선관위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
야 한다.
④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선거운동
제15조(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는 행위와 선관위가 선거운동이라 판단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