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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록
Belle 헤어과
원 전원과 함께 개표 참관인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선관위는 투표소 별로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소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대조결과, 후보자별 득표
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출석위원 전원은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검열하여야 한다.
⑦ 개표소에는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 집계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개표참관)
① 투표 참관인을 당연 개표 참관인으로 하며, 선관위는 개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원의 참관
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개표 참관인은 개표 상황에 대한 이의제기 시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④ 개표 참관인 요구 시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의 개수를 검표할 수 있다.
제40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후보자의 란에 기표를 한 것
4. 어느 후보자의 란에 기표했는지 불분명하게 기표를 한 것
5. 지정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인 자신이 투표지를 공개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표로 한다.
1. O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O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 선관위가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의 한에 겹치게 기표한 것
3. 두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옮겨 묻어있지만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인주가 묻어서 오손된 것이지만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위원장은 위원과반수의 출석
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1조(오차율)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대조 후 생기는 오차율은 2%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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