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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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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전원과 함께 개표 참관인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선관위는  투표소  별로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소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대조결과,  후보자별  득표
                   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출석위원 전원은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검열하여야 한다.
                   ⑦ 개표소에는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 집계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개표참관)
                   ①  투표  참관인을  당연  개표  참관인으로  하며,  선관위는  개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원의 참관
                   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개표  참관인은  개표  상황에  대한  이의제기  시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④ 개표 참관인 요구 시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의 개수를 검표할 수 있다.
                 제40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후보자의 란에 기표를 한 것
                   4. 어느 후보자의 란에 기표했는지 불분명하게 기표를 한 것
                   5. 지정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인 자신이 투표지를 공개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표로 한다.
                   1.  O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O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  선관위가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의 한에 겹치게 기표한 것
                   3. 두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옮겨 묻어있지만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인주가 묻어서 오손된 것이지만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위원장은 위원과반수의 출석
                   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1조(오차율)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대조 후 생기는 오차율은 2%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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