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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5. 예․결산서감사에 대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인여자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예․결산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총대의원회 감사의
기준 및 개념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결산서 제출)
① 예․결산서 제출은 매월 초 한 주간(1~7일)에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일은 예결산 제출,
② 행사 예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공개 및 제출한다.
1. 예․결산서는 정기 예․결산서와는 별도로 행사 발생 시 제출한다.
2. 예산서는 행사개시 1주일 전에 제출하며, 결산서는 행사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총학생회
행사는 2주일전 예산안을 제출한 후 1주일전 예산서를 제출하며, 결산서는 행사 후 2주일 이내에 제
출한다. <개정 2017.04.12>
3. 예․결산 사항은 반드시 행사 1주일 전․후 학우들에게 공고하여 알린다. 단, 공고방식은 총대의원회
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금은 총무가 관리하도록 하며, 자치기구 장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다.(단,
각 학과는 총무과대표가 관리하도록 하며, 총무과대표의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
다.)
④ 예결산서에는 반드시 자치기구 장과 총무가 자필로 성명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한다. (단, 각 학
과는 총무과대표, 대표, 부대표가 날인하여 제출한다.)
⑤ 결산서 제출 시 첨부서류로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한다.
제3조(영수증제출)
① 물건 구매 시 전자영수증 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출금액이 100만원 이상 시에
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04.12>
②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단, 간이영수증이 없을 시 총대의원회와 협
의하여 총대의원회 자체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간이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도장날인, 상호 명, 날짜, 품목, 수량, 단
가, 총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04.12>
④ 사업자등록번호 무 기재 시에는 법인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날인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⑤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⑥ 영수증이 객관적으로 위조되었다고 판단되었을 시 영수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⑦ 영수증 분실로 인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분실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4조(감사종류 및 회수)
① 수시감사는 한 달에 1회 예․결산서를 제출하여 실시한다. 단, 각 학과는 제외한다.
② 정기감사는 한 학기 1회 감사내역 공개로 수시감사 실시 한 결과를 총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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