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1 - KI_UNIV_2018
P. 561

2018 대학요람





                               5. 예․결산서감사에 대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인여자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예․결산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총대의원회  감사의
                   기준 및 개념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결산서 제출)
                   ①  예․결산서  제출은  매월  초  한  주간(1~7일)에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일은  예결산  제출,
                   ② 행사 예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공개 및 제출한다.
                   1. 예․결산서는 정기 예․결산서와는 별도로 행사 발생 시 제출한다.
                   2.  예산서는  행사개시  1주일  전에  제출하며,  결산서는  행사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총학생회
                   행사는  2주일전  예산안을  제출한  후  1주일전  예산서를  제출하며,  결산서는  행사  후  2주일  이내에  제
                   출한다. <개정 2017.04.12>
                   3.  예․결산  사항은  반드시  행사  1주일  전․후  학우들에게  공고하여  알린다.  단,  공고방식은  총대의원회
                   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금은  총무가  관리하도록  하며,  자치기구  장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다.(단,
                   각  학과는  총무과대표가  관리하도록  하며,  총무과대표의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
                   다.)
                   ④  예결산서에는  반드시  자치기구  장과  총무가  자필로  성명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한다.  (단,  각  학
                   과는 총무과대표, 대표, 부대표가 날인하여 제출한다.)
                   ⑤ 결산서 제출 시 첨부서류로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한다.
                 제3조(영수증제출)
                   ① 물건 구매 시 전자영수증 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출금액이 100만원 이상 시에
                   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04.12>
                   ②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단, 간이영수증이 없을 시 총대의원회와 협
                   의하여 총대의원회 자체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간이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도장날인, 상호 명, 날짜, 품목, 수량, 단
                   가, 총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04.12>
                   ④ 사업자등록번호 무 기재 시에는 법인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날인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⑤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⑥ 영수증이 객관적으로 위조되었다고 판단되었을 시 영수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⑦ 영수증 분실로 인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분실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4조(감사종류 및 회수)
                   ① 수시감사는 한 달에 1회 예․결산서를 제출하여 실시한다. 단, 각 학과는 제외한다.
                   ② 정기감사는 한 학기 1회 감사내역 공개로 수시감사 실시 한 결과를 총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04.12>


                                                                                             559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