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3 - KI_UNIV_2018
P. 563
2018 대학요람
③ 학과 대표는 자율비 수납 시‘학과 OO비 수납 및 사용계획서’에 수납 총액 및 인원을 명기하여
자율비 수납 후 2주 이내에 총대의원회에 제출한다.
④ 각 문서작성 양식은 붙임에 의거 작성한다. <신설 2017.04.12>
제7조(총대의원회 감사) <신설 2017.04.12>
① 총대의원회 예결산서 감사기준은 “예⋅결산서 감사에대한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총대의원회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하며, 내부감사는 총대의원회 감사위원장이 실시
후, 외부감사는 학생처에서 실시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지침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지침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지침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