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3 - KI_UNIV_2018
P. 563

2018 대학요람





                   ③  학과  대표는 자율비  수납  시‘학과 OO비  수납 및  사용계획서’에 수납  총액  및  인원을 명기하여
                   자율비 수납 후 2주 이내에 총대의원회에 제출한다.
                   ④ 각 문서작성 양식은 붙임에 의거 작성한다. <신설 2017.04.12>
                  제7조(총대의원회 감사) <신설 2017.04.12>
                   ① 총대의원회 예결산서 감사기준은 “예⋅결산서 감사에대한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총대의원회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하며,  내부감사는  총대의원회  감사위원장이  실시
                   후, 외부감사는 학생처에서 실시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지침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지침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지침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61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