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6 - KI_UNIV_2018
P. 566
Ⅵ
부록
Belle 헤어과
제 3 장 임원의 구성과 임무
제7조(조직 및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둔다.
①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집행부회의 등의 회의체를 둔다.
②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1인
3. 감 사 : 2인
4. 상임이사 : 2인
5. 간 사 : 1인
6. 이 사 : 총무이사, 홍보이사 등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③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및 이사단 등 회장 의사결정 자문역을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를 통해 선임한다. 단 선출방법은 정기 총회시 출석회원의 과
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상임이사, 간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3.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임원의 임기는 만료 후에도 그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임원은 연임될 수 있으며 결원 발생시에는 이를 보선할 수 있다.
6. 임원의 임무
‑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 감 사 : 본회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한 감사를 맡으며, 총회 및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이 사 : 이사 선임 목적에 따른 일을 담당한다.
제9조(회의)
1.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로 한다.
2.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성원 개최되며 의결사항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가부 동수일때
는 회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3. 상임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원개최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가부 동수일때는 회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10조(총회)
1. 본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회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 및 예산/결산과 회장 및 감사 선임 등의 결과를 보고 받는다.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