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7 - KI_UNIV_2018
P. 567

2018 대학요람





                 제11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각종사업 계획의 조정 심의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3) 총회에 부의할 의안 작성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
                    5) 예산 및 결산안
                    6) 회비 및 부담금
                    7)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제  4  장  재   정



                 제12조(수입)
                   1. 본회의 재원수입은 입회금, 연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2. 입회금은 졸업과 동시에 납부한다.
                   3. 입회금과 회비 책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4.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 및 유지로부터 보조를 청할 수가 있다.
                 제1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회로부터 다음 총회 전까지로 한다.
                 제14조(재정보고) 재정보고는 총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중요사업보고와 더불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보고) 감사는 회계감사를 필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동창회  장학위원회  구성


                 제17조(구성)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2인  이상,  감사,  모교학생처장,  사무처장,  학생복지팀장으로  구성
                   한다.
                 제18조(목적) 본 동창회 장학위원회는 모교발전과 후배 동문들의 사기증진 및 유대강화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9조(기능) 본 동창회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에 관한 제  규정의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65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