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5 - KI_UNIV_2018
P. 565
2018 대학요람
7. 총동창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경인여자대학교 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2013.8.1 개정)
제2조(목적) 본 동창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여 모교발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명부의 편찬 및 배부
2. 장학금 적립 및 운영
3. 모교 향상발전에 관한 사항
4. 회원 상호간의 자질 향상과 복지증진 및 친목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대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 회 원 : 경인여자대학 졸업자로 한다.
2. 준 회 원 : 준회원은 본조1항의 졸업예정자로 한다.
3. 명예회원 : 모교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써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승인
한자로 한다.
제5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 및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각급 회의에 참여할 권리
‑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 본회에 대하여 건의할 권리
2. 정회원 이외의 회원은 총회를 방청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의장에게 회
의개최 5일전까지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해야한다.
3. 명예회원은 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고 모교발전과 본회발전을 위해 지원 협조한다.
제6조(임무) 본 회의 정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지며, 총회와 각 급 회의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