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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록
Belle 헤어과
③ 특별감사는 예결산 제출 및 제출서류 방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될 때 특별감사
위원회를 통해 행해지는 비정규적 감사를 말한다. <개정 2017.04.12>
제4-1조(특별감사위원회)
① 특별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장의 발의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한다.<신설 2017.04.12>
② 특별감사위원회 구성은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총대의원회 위원 2/3이상과 학생지도위원회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한다.<신설 2017.04.12>
제5조(특별감사 절차) <개정 2017.04.12>
① 총대의원회는 경고 3회 누적시‘특별감사 경고장’을 작성하고, 즉시 학생처 및 자치기구에게 알
리며, 주의조치를 요구한다. 단,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을 경우 경고 절차 없이 바로 특별감사위원회를
발의할 수 있다. 단 경고의 누적기간은 총대의원회 임기와 같이 한다.<개정 2017.04.12>
② 특별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장의 발의에 의해 위원회를 소집한다.<개정 2017.04.12>
③ 특별감사위원회 구성은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총대의원회 위원2/3이상과 학생지도위원회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04.12>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고에 해당된다.<개정 2017.04.12>
1. 본 지침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할 경우
2. 정산에 대한 노력이 없을 경우
3. 자치기구 임원 및 학과임원이 조치에 불이행 했을 경우
4. 기타 본 지침에 위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특별감사 경고장’을 송부한 후 추가 경고를 받을시 특별감사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특별감사를
개시한다.<신설 2017.04.12>
⑥ 학생처는‘특별감사 경고장’및‘특별감사 보고서’를 해당 학과에 전달한다.<신설 2017.04.12>
⑦ 특별감사조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며 다음 각 호과 같다.
1. 중징계는 특별감사내역공개(온/오프라인), 임원자격박탈, 학칙에 의한 처벌, 형사처벌요청의 조치를
말한다.<신설 2017.04.12>
2. 경징계는 학생회비 집행권한중지(통장, 카드 회수), 특별감사내역공개(해당학과), 간이영수증 사
용불가(자치기구)의 조치를 말한다.<신설 2017.04.12>
⑧ 징계조치는 특별감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신설 2017.04.12>
제6조(기타 문서작성양식)
① 다음 각 호의 문서양식을 준수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1. 임원활동비 영수증에는 해당 임원 및 총무가 날인을 한다.
2. 영수증은 날짜순으로 배열하되, 내역별로 정리한다.
3. 문서번호는 자치기구이름, 문서작성연도, 문서작성월, 작성연번호 순서로 배열하여 작성한다.
4. 서류접수 및 수정기간 완료 후 오기 발견 시 적색볼펜으로 두 줄을 긋고, 오기부분에 자치기구 장
의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② 통장제출은 통장앞면과 예금주명이 명시된 면, 내역이 명시된 면을 사본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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