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9 - KI_UNIV_2018
P. 559

2018 대학요람





                             4. 학생자치기구임원인준에 관한지침




                 제1조(인준의 정의 및 목적)
                   ①  인준은  경인여자대학교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원으로서  각  직책  업무  개시  전  이루어지는  승인절차
                   를 말한다.
                   ②  인준을  통하여  학생자치기구  임원임을  문서화하여  확정함으로써  공식적인  절차를  확인하기  위함
                   이다.
                 제2조(승인)
                   ① 인준은 선출된 후 2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준의  승인은  총대의원회  상임위원장이  심의를  한  후  총대의원회  의장  승인을  거쳐  학생처장의
                   최종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정 2017.04.12>
                 제3조(절차)
                   ① 총학생회, 총대의원회는 는 다음 각 호의 인준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04.12>
                   1.  총학생회  인준은  회장  및  부회장과  각  국장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은  학생회  회칙  제12조에  의거
                   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04.12>
                   2. 총대의원회 인준은 의장단과 위원장단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은 학생회 회칙 제24조 및 동회칙 제
                   30조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04.12>
                   3. 인준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인준서 각 1부를 반드시 총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 분반별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인준 절차에 따른다.
                   1. 인준은 각 학과 분반별 대표를 대상으로 한다.
                   2. 자격은 학생회 회칙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3. 인준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인준서, 학과 추천서 각 1부를 반드시 총대의   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단, 입학학기에는 성적증명서 제외)
                   ③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및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인
                   준 절차에 따른다.
                   1. 인준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2. 인준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인준서, 학과 추천서 각 1부를 반드시 총대의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3. 임원직위가 변경되거나 선거관리규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인준서를 제출한다.
                   ④ 학생자치언론기구는 다음 각 호의 인준 절차에 따른다.
                   1. 인준은 각 담당업무별 임원을 대상으로 한다.
                   2. 인준에 필요한 인준서 각 1부를 반드시 총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일반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인준 절차에 따른다.
                   1.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전년도 활동보고서 및 연간 활동계획서를 총학생회에 제출하여



                                                                                             557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