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9 - KI_UNIV_2018
P. 559
2018 대학요람
4. 학생자치기구임원인준에 관한지침
제1조(인준의 정의 및 목적)
① 인준은 경인여자대학교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원으로서 각 직책 업무 개시 전 이루어지는 승인절차
를 말한다.
② 인준을 통하여 학생자치기구 임원임을 문서화하여 확정함으로써 공식적인 절차를 확인하기 위함
이다.
제2조(승인)
① 인준은 선출된 후 2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준의 승인은 총대의원회 상임위원장이 심의를 한 후 총대의원회 의장 승인을 거쳐 학생처장의
최종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정 2017.04.12>
제3조(절차)
① 총학생회, 총대의원회는 는 다음 각 호의 인준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04.12>
1. 총학생회 인준은 회장 및 부회장과 각 국장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은 학생회 회칙 제12조에 의거
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04.12>
2. 총대의원회 인준은 의장단과 위원장단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은 학생회 회칙 제24조 및 동회칙 제
30조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04.12>
3. 인준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인준서 각 1부를 반드시 총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 분반별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인준 절차에 따른다.
1. 인준은 각 학과 분반별 대표를 대상으로 한다.
2. 자격은 학생회 회칙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3. 인준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인준서, 학과 추천서 각 1부를 반드시 총대의 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단, 입학학기에는 성적증명서 제외)
③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및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인
준 절차에 따른다.
1. 인준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2. 인준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인준서, 학과 추천서 각 1부를 반드시 총대의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3. 임원직위가 변경되거나 선거관리규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인준서를 제출한다.
④ 학생자치언론기구는 다음 각 호의 인준 절차에 따른다.
1. 인준은 각 담당업무별 임원을 대상으로 한다.
2. 인준에 필요한 인준서 각 1부를 반드시 총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일반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인준 절차에 따른다.
1.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전년도 활동보고서 및 연간 활동계획서를 총학생회에 제출하여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