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4 - KI_UNIV_2018
P. 554

Ⅵ
                          부록
                                                                                        Belle 헤어과




                                          제  6  장    선거일과  투표



                 제28조(선거일공고) 위원장은 선거일 7일 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29조(선거연기)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대학의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제30조(투표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기표 식으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표는 선관위에서 기표소 안에 비치한 기표용구로 하여야 한다.
                   ⑤ 입후보수가 정수와 같거나 정수에 미달한 선거에는 찬성, 반대투표를 한다.
                 제31조(투표소 설치)
                   ①  선관위는  선거일  전까지  해당선거의  투표소를  설치하되,  선관위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투표장소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한  때에는  공고하여,  선거
                   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기표소  안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단. 기표소 내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소속학과명 및 성명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할 수 있다.
                 제32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주/야간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는 투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투표를 개시할 때에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를 검사하여야 하며, 이때 투표참
                   관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투표함과 선거별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선거일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란과 일렬번호를 인쇄하고 선관위 청인을 날인한다.
                   ③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1,2,3’으로 표시하며,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
                   ①  선거권자는  신분증명서(증명서는  주민등록증,  학생증,  도서대출증,  운전면허증으로  사진을  첨부
                   하고  검인한  증명서에  한한다.)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한
                   후  투표용지  1매를  받아  선관위  위원과  투표  참관인의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단,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재학증명서(공용)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학생과  선거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학생


                  552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