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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록
Belle 헤어과
제 6 장 선거일과 투표
제28조(선거일공고) 위원장은 선거일 7일 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29조(선거연기)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대학의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제30조(투표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기표 식으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표는 선관위에서 기표소 안에 비치한 기표용구로 하여야 한다.
⑤ 입후보수가 정수와 같거나 정수에 미달한 선거에는 찬성, 반대투표를 한다.
제31조(투표소 설치)
① 선관위는 선거일 전까지 해당선거의 투표소를 설치하되, 선관위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투표장소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한 때에는 공고하여, 선거
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기표소 안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단. 기표소 내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소속학과명 및 성명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할 수 있다.
제32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주/야간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는 투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투표를 개시할 때에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를 검사하여야 하며, 이때 투표참
관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투표함과 선거별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선거일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란과 일렬번호를 인쇄하고 선관위 청인을 날인한다.
③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1,2,3’으로 표시하며,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
① 선거권자는 신분증명서(증명서는 주민등록증, 학생증, 도서대출증, 운전면허증으로 사진을 첨부
하고 검인한 증명서에 한한다.)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한
후 투표용지 1매를 받아 선관위 위원과 투표 참관인의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단,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재학증명서(공용)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학생과 선거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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