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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② 후보자는 제1항의 수기 등을 제작하여 선거운동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24조(합동소견발표회)
① 선관위는 합동소견발표회의 개회일시, 장소와 후보자의 입후보 단위당 연설기간을 균등하게 결정
하여 합동발표 5일 전(주말, 연휴 등 휴일 제외)에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합동소견발표회는 선관위의 주관으로 선거 10일 전에 개최하며, 재개최 시에는 5일 안에
개최한다. 연설순위는 연설회 개최 시 마다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가 자기순위의 연
설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후보자의 연설순위를 추
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후보자가 합동연설회에서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
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하는 때에는 연설을 중지시
켜야 한다.
제25조(현수막게시) 후보자는 교내에 현수막을 5매 이내로 게시 할 수 있다.
제26조(허위, 논평 등의 금지) 신문, 기타의 간행물을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는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할 수 없으며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제27조(선거운동의 금지, 제한)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선거운동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②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③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대학 내 게시판 외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
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음,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시 제공하거나 제공
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⑥ 합동소견발표회장에서 폭력, 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발표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⑦ 학교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⑧ 선관위원 및 타 후보자를 고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⑨ 후보자 등록 제반 서류에 관한 허위 기재(학생 추천서 포함)
⑩ 강의실 내부 및 강의실 입구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
⑪ 학교경관을 해치는 행위(조각, 페인트 등)
⑫ 스쿨버스 내에서의 선거운동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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