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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② 후보자는 제1항의 수기 등을 제작하여 선거운동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24조(합동소견발표회)
                   ①  선관위는  합동소견발표회의  개회일시,  장소와  후보자의  입후보  단위당  연설기간을  균등하게  결정
                   하여 합동발표 5일 전(주말, 연휴 등 휴일 제외)에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합동소견발표회는 선관위의 주관으로 선거  10일  전에 개최하며, 재개최  시에는  5일 안에
                   개최한다.  연설순위는  연설회  개최  시  마다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가  자기순위의  연
                   설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후보자의 연설순위를 추
                   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후보자가  합동연설회에서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
                   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하는  때에는  연설을  중지시
                   켜야 한다.
                 제25조(현수막게시) 후보자는 교내에 현수막을 5매 이내로 게시 할 수 있다.
                 제26조(허위,  논평  등의  금지)  신문,  기타의  간행물을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는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할 수 없으며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제27조(선거운동의 금지, 제한)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선거운동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②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③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대학 내 게시판 외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
                   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음,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시 제공하거나 제공
                   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⑥  합동소견발표회장에서  폭력,  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발표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⑦ 학교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⑧ 선관위원 및 타 후보자를 고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⑨ 후보자 등록 제반 서류에 관한 허위 기재(학생 추천서 포함)
                   ⑩ 강의실 내부 및 강의실 입구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
                   ⑪ 학교경관을 해치는 행위(조각, 페인트 등)
                   ⑫ 스쿨버스 내에서의 선거운동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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