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0 - KI_UNIV_2018
P. 550

Ⅵ
                          부록
                                                                                        Belle 헤어과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
                   ①  선관위  위원은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
                   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
                   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선관위 심의사항은 선관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제반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선거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선거사무
                   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선관위는  당선자  확정으로부터  3일  동안  존속한다.  단,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는 해결이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




                                            제  3  장    선거인명부



                 제8조(선거권자)
                   ① 선거공고일 현재 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② 상기 재학 중인 학생 중 졸업예정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선거권이 없는 자) 휴학 중이거나 학칙위반으로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10조(선거인 명부)
                   ①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작성하고 즉시 공고한다.
                   ② 선거인 명부 열람 방법은 당해 선관위가 지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과 결정)
                   ① 선거권자든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있는 다음 날까지 심사, 결정하되, 그 신청
                   이  이유있다고  결정할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당해  선거권자에  통지하여야  하
                   며, 이유 없다고 결정할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관위가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참여
                   위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수정한다.
                   ④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3일 전에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
                   ⑤ 이의신청은 후보자 및 선거권자 당사자만이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없다.






                  548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