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0 - KI_UNIV_2018
P. 550
Ⅵ
부록
Belle 헤어과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
① 선관위 위원은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
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
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선관위 심의사항은 선관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제반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선거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선거사무
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선관위는 당선자 확정으로부터 3일 동안 존속한다. 단,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는 해결이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
제 3 장 선거인명부
제8조(선거권자)
① 선거공고일 현재 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② 상기 재학 중인 학생 중 졸업예정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선거권이 없는 자) 휴학 중이거나 학칙위반으로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10조(선거인 명부)
①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작성하고 즉시 공고한다.
② 선거인 명부 열람 방법은 당해 선관위가 지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과 결정)
① 선거권자든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있는 다음 날까지 심사, 결정하되, 그 신청
이 이유있다고 결정할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당해 선거권자에 통지하여야 하
며, 이유 없다고 결정할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관위가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참여
위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수정한다.
④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3일 전에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
⑤ 이의신청은 후보자 및 선거권자 당사자만이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없다.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