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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1.  간호보건복지계열  :  간호과,  보건의료관리과,  보건환경과,  사회복지과,  피부미용과,  Ibelle헤어과
                   <개정 2017.04.12>
                   2. 관광식품계열 : 식품영양과, 항공관광과, 호텔&카지노과, KWPPA웨딩플레너과 <개정 2017.04.12>
                   3. 디자인계열 : 광고디자인과, 패션⋅문화디자인과 <개정 2017.04.12>
                   4.  사회실무계열  :  경영과,  국제무역과,  금융비즈비스과,  비서행정과,  세무회계과,  차이나비즈니스과
                    <개정 2017.04.12>
                   5. 유아아동계열 : 유아교육과, 아동보육과, 아동미술과, 아동체육과 <개정 2017.04.12>
                   6. 예체능계열 : 실용음악과 <개정 2017.04.12>
                   7. 정보계열 : 스마트미디어과, 영상방송과 <개정 2017.04.12>
                   ③  졸업준비위원회  :  졸업준비위원은  각  학과에서  추천한  1인을  집행부로  구성하며,  졸업준비위원장
                   및  부위원장(이하‘졸준위  위원장,  부위원장’이라한다.)은  집행부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졸준위
                   부위원장은 졸준위 위원장 궐위 시에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4.12>
                   ④ 학생자치언론기구 : 학기 초 모집으로 회원을 구성하며, 기구 내 호선으로 임원을 선출한다.
                 제37조(자격) 기타 학생자치기구는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품행이 바르고, 지도 통솔 능력이 있는 자
                   ②  전  학기  성적  누락이  없으며,  재학기간  동안  평균점수  3.0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단,  과(부)
                   대표 입학학기 및 학생자치언론기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7.04.12>
                   ③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
                 제38조(업무 및 권한) 기구는 각 기구별 고유의 업무 및 자치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39조(회칙) 각 기구는 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과 조직을 갖을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40조(경비)
                   ① 학생회 경비는 학생자율경비(이하‘경비’라 한다.)로 한다.
                   ②  학생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대학에서  하고,  총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각  자치기구와  총대의원
                   회는 학생처의 최종 승인 후 경비를 집행한다. <개정 2017.04.12>
                 제41조(회계년도)
                   ①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전호 회계년도는 학기별로 구분하여 결산한다.
                 제42조(예산편성 및 심의)
                   ① 자치기구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이내에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대의원회의 심의․승인
                   을 거쳐 학생처에 제출한다.
                   ② 총대의원회는 예산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및 승인절차를 마쳐야 한다. 단, 서류보완
                   이 필요한 경우 예산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③ 예산안이 소정의 기일 내에 총대의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예산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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