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7 - KI_UNIV_2018
P. 547
2018 대학요람
1. 간호보건복지계열 : 간호과, 보건의료관리과, 보건환경과, 사회복지과, 피부미용과, Ibelle헤어과
<개정 2017.04.12>
2. 관광식품계열 : 식품영양과, 항공관광과, 호텔&카지노과, KWPPA웨딩플레너과 <개정 2017.04.12>
3. 디자인계열 : 광고디자인과, 패션⋅문화디자인과 <개정 2017.04.12>
4. 사회실무계열 : 경영과, 국제무역과, 금융비즈비스과, 비서행정과, 세무회계과, 차이나비즈니스과
<개정 2017.04.12>
5. 유아아동계열 : 유아교육과, 아동보육과, 아동미술과, 아동체육과 <개정 2017.04.12>
6. 예체능계열 : 실용음악과 <개정 2017.04.12>
7. 정보계열 : 스마트미디어과, 영상방송과 <개정 2017.04.12>
③ 졸업준비위원회 : 졸업준비위원은 각 학과에서 추천한 1인을 집행부로 구성하며, 졸업준비위원장
및 부위원장(이하‘졸준위 위원장, 부위원장’이라한다.)은 집행부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졸준위
부위원장은 졸준위 위원장 궐위 시에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4.12>
④ 학생자치언론기구 : 학기 초 모집으로 회원을 구성하며, 기구 내 호선으로 임원을 선출한다.
제37조(자격) 기타 학생자치기구는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품행이 바르고, 지도 통솔 능력이 있는 자
② 전 학기 성적 누락이 없으며, 재학기간 동안 평균점수 3.0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단, 과(부)
대표 입학학기 및 학생자치언론기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7.04.12>
③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
제38조(업무 및 권한) 기구는 각 기구별 고유의 업무 및 자치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39조(회칙) 각 기구는 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과 조직을 갖을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40조(경비)
① 학생회 경비는 학생자율경비(이하‘경비’라 한다.)로 한다.
② 학생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대학에서 하고, 총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각 자치기구와 총대의원
회는 학생처의 최종 승인 후 경비를 집행한다. <개정 2017.04.12>
제41조(회계년도)
①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전호 회계년도는 학기별로 구분하여 결산한다.
제42조(예산편성 및 심의)
① 자치기구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이내에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대의원회의 심의․승인
을 거쳐 학생처에 제출한다.
② 총대의원회는 예산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및 승인절차를 마쳐야 한다. 단, 서류보완
이 필요한 경우 예산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③ 예산안이 소정의 기일 내에 총대의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예산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