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4 - KI_UNIV_2018
P. 544

Ⅵ
                          부록
                                                                                        Belle 헤어과




                   ⑤ 대외홍보국 : 대외교류 및 홍보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⑥  복음사무국  :  기독대학으로써  대외  협력,  학내학술활동  업무  및  학내  신학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04.12>
                 제20조(업무 및 권한)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① 본회의 제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총대의원회에 제출한다.
                   ② 본회의 결산 보고서를 매 학기 심의하여 총대의원회에 제출한다.
                   ③ 본회의 회비를 책정하여 총대의원회에 상정한다.
                   ④ 총대의원회의 소집 요구권을 갖는다.
                   ⑤ 회칙개정안을 발의하여 총대의원회에 상정한다.
                   ⑥ 총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제21조(소집) 총학생회는 정기집행위원회와 임시집행위원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로 하고, 그 시기는 회장이 결정하여 소집한다.
                   ②  임시집행위원회는  회장의  요구  또는  집행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학생회 소집은 4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의결)
                   ① 총학생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의 부재 시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 시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





                                         제  3  장    심의  ․  의결기구


                                        제1절  총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제23조(지위) 총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이하 ‘의장, 부의장’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① 의장은 총대의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궐위 시에는 그 직을 계승한다. 단, 의장의 궐위사유가 아닌 특
                   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기간동안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자격) 의장 및 부의장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품행이 바르고, 지도 통솔능력이 있는 자
                   ② 전 학기 성적 누락이 없으며 재학기간 1~3학기 동안 평점 3.0이상 학점 취득한 자
                   ③ 근신이상 학사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④ 2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단, 2학년에 한함)
                 제25조(임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42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