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4 - KI_UNIV_2018
P. 544
Ⅵ
부록
Belle 헤어과
⑤ 대외홍보국 : 대외교류 및 홍보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⑥ 복음사무국 : 기독대학으로써 대외 협력, 학내학술활동 업무 및 학내 신학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04.12>
제20조(업무 및 권한)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① 본회의 제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총대의원회에 제출한다.
② 본회의 결산 보고서를 매 학기 심의하여 총대의원회에 제출한다.
③ 본회의 회비를 책정하여 총대의원회에 상정한다.
④ 총대의원회의 소집 요구권을 갖는다.
⑤ 회칙개정안을 발의하여 총대의원회에 상정한다.
⑥ 총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제21조(소집) 총학생회는 정기집행위원회와 임시집행위원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로 하고, 그 시기는 회장이 결정하여 소집한다.
② 임시집행위원회는 회장의 요구 또는 집행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학생회 소집은 4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의결)
① 총학생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의 부재 시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 시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
제 3 장 심의 ․ 의결기구
제1절 총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제23조(지위) 총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이하 ‘의장, 부의장’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① 의장은 총대의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궐위 시에는 그 직을 계승한다. 단, 의장의 궐위사유가 아닌 특
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기간동안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자격) 의장 및 부의장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품행이 바르고, 지도 통솔능력이 있는 자
② 전 학기 성적 누락이 없으며 재학기간 1~3학기 동안 평점 3.0이상 학점 취득한 자
③ 근신이상 학사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④ 2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단, 2학년에 한함)
제25조(임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