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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을 계승한다. 단, 회장의 궐위사유가 아닌 특별
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기간 동안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자격) 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품행이 바르고, 지도 통솔능력이 있는 자
② 전 학기 성적 누락이 없으며 재학기간 1~3학기 동안 평점 3.0이상 학점 취득한 자
③ 근신이상 학사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④ 2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단, 2학년에 한함)
제13조(임기)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선출)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은 별도로 정하는 학생대표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5조(업무 및 권한) 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집행부 각 국의 장․차장을 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② 회장은 각 국의 장을 지휘 통솔한다.
③ 회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④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을 대학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학생회 활동계획은 학생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총괄진행하며, 학생처의 요청 시 결과 보고서를 제
출한다.
제 2 절 집행위원회
제16조(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17조(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② 각 국장은 총학생회가 자체적인 공고를 통하여 구성한다.
③ 중요행사의 계획·집행·결산 시 각 학과 대표 1인을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④ 각 부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차장을 둘 수 있다.
제18조(자격)
① 집행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각 국의 차장은 1학년으로 제한한다.
③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학사징계 등 기타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집행 위원회 위원
전원의 자격이 상실 된다.
제19조(부서) 집행위원회의 제반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총무국 : 본 회의 서무,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② 기획정책국 : 회의 및 행사의 기획과 조정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③ 학생복지국 : 회원들의 권익과 제반 복지 및 학내의 복지활동을 관장한다.
④ 사무국 : 학내 학술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삭제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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