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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제26조(선출)
                   ① 의장, 부의장은 각 학과 과(부)대표가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학과의 추천서와 지원서를 총대의원회에 제출하고 서
                   류심사를 통과한 후 면접을 통해 최종 입후보 할 수 있다.
                   <개정 2017.04.12>
                   ③ 면접위원은 총대의원회 2인, 학생지도위원회 2인으로 구성하며, 면접 시 선거관리위원회 2인이 참
                   관한다.
                   ④ 선출에 관한 모든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관한다.
                   ⑤  당선인은  선거권자의  2/3  이상  투표자에  의한  최다득표자로  결정한다.  단,  찬성,  반대  투표를  한
                   선거에서는 선거권자 2/3 이상 투표자에 한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⑥ 선거규정, 학칙 등 제 규정위반 행위가 있을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업무 및 권한)  의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총대의원회 의사를 정리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본회 및 회원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학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총대의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④ 기타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행한다.
                   ⑤ 각 위원장은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신설 2017.04.12>


                                                제2절  총대의원회



                 제28조(지위) 총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다.
                 제29조(구성)

                   ① 총대의원회는 의장, 부의장 및 각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각 위원장은 총대의원회가 자체적인 공고를 통하여 구성한다.
                 제30조(자격) 위원장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품행이 바르고, 지도 통솔능력이 있는 자
                   ② 전 학기 성적 누락이 없으며 재학기간 1~3학기 동안 평점 3.0이상 학점 취득한 자
                   ③ 근신이상 학사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④ 2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단, 2학년에 한함)
                 제31조(부서) 총대의원회의 업무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장을 둔다.
                   ①  간사  :  정기총회  및  총대의원회의의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총대의원회의  모든  업무를  관리한다.
                   <삭제 2017.04.12>
                   ② 상임위원장 : 자치기구 임원 및 학과임원에 대한 인준의 동의권을 집행한다.<개정 2017.04.12>
                   ③ 감사위원장 : 총대의원회의 전반적인 감사와 각 자치기구의 부정행위 발견 시 재 감사를 실시하는
                   특별감사를 한다. <개정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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