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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록
Belle 헤어과
제16조(선거운동의 기간)
①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7조(선거운동 및 선거개입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① 선관위 위원, 선거사무원
② 본교 재학생이 아닌 자(휴학 및 자퇴자, 졸업생, 외부인 등)
③ 전직․현직 학생 자치기구의 직선간부 및 집행부인 자. 단, 후보자 요청에 의한 자문행위는 예외
로 한다.
④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
제18조(선거운동본부의 설치)
① 후보자는 학내에 선거운동본부를 후보자의 입후보 단위마다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선거운동본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선거운동본부 이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 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선거운동본부에는 간판, 현관 또는 현수막을 2개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설치, 게시할 수 있다.
제19조(선거운동원)
① 후보자는 선거권자중에서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② 투개표 사무원은 선관위 위원이 한다.
제20조(선전유인물) 모든 선전유인물은 선거일 전날 오후 11시 이전까지 모두 철거한다.
제21조(선전벽보)
①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소속학과, 연령 및 공약사항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전벽
보를 부착 할 수 있다.
② 공약원고를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후보자의 선전벽보는 게첩하지 아니한다.
③ 벽보에는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22조(개인홍보물(인쇄물))
① 후보자는 기호, 사진, 성명, 소속학과, 연령 및 공약사항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개인홍
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제1항의 개인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 전에 배부할 개인 홍보물의 종
류별로 2부씩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④ 포스터의 경우 가로 50cm×세로 70cm 이하로 한다.
제23조(표찰, 수기 등)
①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선임된 자는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선전구호, 공
약사항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표찰, 어깨띠, 표지판 또는 수기(이하 ‘수기 등’이라 한다.)를
스스로 제작하여 두르거나 지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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