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2 - KI_UNIV_2018
P. 552

Ⅵ
                          부록
                                                                                        Belle 헤어과




                 제16조(선거운동의 기간)
                   ①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7조(선거운동 및 선거개입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① 선관위 위원, 선거사무원
                   ② 본교 재학생이 아닌 자(휴학 및 자퇴자, 졸업생, 외부인 등)
                   ③  전직․현직  학생  자치기구의  직선간부  및  집행부인  자.  단,  후보자  요청에  의한  자문행위는  예외
                   로 한다.
                   ④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
                 제18조(선거운동본부의 설치)
                   ① 후보자는 학내에 선거운동본부를 후보자의 입후보 단위마다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선거운동본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선거운동본부  이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  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선거운동본부에는 간판, 현관 또는 현수막을 2개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설치, 게시할 수 있다.
                 제19조(선거운동원)
                   ① 후보자는 선거권자중에서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② 투개표 사무원은 선관위 위원이 한다.
                 제20조(선전유인물) 모든 선전유인물은 선거일 전날 오후 11시 이전까지 모두 철거한다.
                 제21조(선전벽보)
                   ①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소속학과,  연령  및  공약사항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전벽
                   보를 부착 할 수 있다.
                   ② 공약원고를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후보자의 선전벽보는 게첩하지 아니한다.
                   ③ 벽보에는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22조(개인홍보물(인쇄물))
                   ① 후보자는 기호, 사진, 성명, 소속학과, 연령 및 공약사항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개인홍
                   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제1항의  개인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  전에  배부할  개인  홍보물의  종
                   류별로 2부씩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④ 포스터의 경우 가로 50cm×세로 70cm 이하로 한다.
                 제23조(표찰, 수기 등)
                   ①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선임된  자는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선전구호,  공
                   약사항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표찰, 어깨띠, 표지판 또는 수기(이하 ‘수기 등’이라  한다.)를

                   스스로 제작하여 두르거나 지닐 수 있다.


                  550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