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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은 투표할 수 없다.
③ 선거권자의 잘못으로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재교부 할 수 없다.
④ 동일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단, 신체장애 등으로 위원이 투표를 보조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투표소에는 선관위 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⑥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참여위원 전원으로 하여금 투표함의 자물쇠를 봉
합, 봉인토록 하고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⑦ 선관위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참여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투표참관)
① 선관위는 투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한다.
②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 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단일후보 시 2인으로 제한한다.
③ 후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 신고한 투표 참관인을 교체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
으로 교체해야 할 경우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선거권이 없거나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학생과 후보자는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⑤ 선관위는 투표 참관인이 투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투표사무원의 맞
은편에 투표 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투표 참관인은 투표 사무에 간섭 및 투표 권유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쳐
서는 아니 된다.
⑦ 투표 참관인은 투표 상황에 대한 이의제기 시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⑧ 선관위는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참관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투표소의 출입제한) 투표자, 선관위(자문)위원, 선거사무원 및 투표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는 들어갈 수 없다.
제37조(투표중지) 선관위는 투표 질서가 심히 문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투표를 중지시키고 질서가 회복
되면 다시 투표를 실시한다.
제 7 장 개 표
제38조(개표)
① 선관위는 선거 3일 전까지 개표장소를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는 선거별로 선관위가 이를 행한다.
③ 선관위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선거일 전까지 그 명단
을 공고한다.
④ 개표는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실시하며, 투표함 개함 시 위원장은 개함을 선언하고, 출석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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